경기도, 2분기 만24세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 2분기 만24세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신청 접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4.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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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5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75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 15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도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한편 지난 1분기는 지급대상자 14만6905명 가운데 97.7%인 14만3581명이 신청했다. 대상자에게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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