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의뢰
권익위, 공수처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의뢰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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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관련 신고'에 대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관련 신고'에 대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를 심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의 신고 내용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의 신고자는 지난 1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권익위법 59조 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신고자 가운데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가 있으며, 이들이 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부패혐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령 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다른 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해서는 안 되며, 다만 공수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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