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여부, 부산대가 조사 후 조처하라”
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여부, 부산대가 조사 후 조처하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3.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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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통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은 조씨 사례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신설됐고,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만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처를 할 수는 있다.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이 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으며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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