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경찰이 전철역사가 들어설 곳 주변의 땅과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포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가 시작된 뒤 피의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약 40억 원을 빌려 지난해 9월 전철역 신설 예정지 주변 토지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가 매입한 토지는 2600여㎡(약 800여평) 땅으로 이들은 여기에 더해 1층짜리 조립식 건물도 함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매입한 지역은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의 50m 인근이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도시철도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지난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가량 지난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매입한 땅 인근에 철도가 들어오는 내용은 이미 공개돼 주민들도 알고 있던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상 내용을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씨 부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일부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21일 A씨를 소환해 11시간가량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대출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