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고.세화고 이어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법원, 배재고.세화고 이어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3.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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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배재고·세화고에 이어 숭문고·신일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서울시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 재량인 것은 맞지만,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바뀐 평가 기준을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한 행위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들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처분 소송을 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들 학교는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부고) 1심 판결은 오는 5월14일,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 판결은 5월28일에 있을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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