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구 땅 매입 확인
광명시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구 땅 매입 확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3.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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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브리핑 현장 ⓒ뉴시스
임병택 시장 브리핑 현장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기 광명시에 이어 인근 시흥시에서도 공무원 8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흥시 공직자 신도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시장은 “이날까지 2071명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시흥시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공무원 7명은 1980년에서 2016년까지 땅을 보유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였다. 이들 중 6명은 가족 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1980년, B씨는 2015년 해당 지구의 땅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C씨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전인 2009년 땅을 샀다. 자신 신고자 가운데 가장 늦게 땅을 산 D씨도 시흥시 취업(2018년) 이전인 2016년 가족이 땅을 산 경우다.

임 시장은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1명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광명·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해 이를 밝혀내고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시흥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해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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