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 확인... 투기성 조사중”
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 확인... 투기성 조사중”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3.1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도시 예정지 공직자 토지 매입 자체조사 중간 발표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도시 예정지 공직자 토지 매입 자체조사 중간 발표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래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곳은 광명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조사범위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으로 했다”며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서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해 이같은 중간조사결과를 확인했다”며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급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