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지난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을 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권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거쳐 지난해 9월 대검 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 부장검사의 인사 배경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수국 화분을 문득 보니,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있다. 입춘이 지났다던데 봄이 오고 있긴 한가 보다”라며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어 가슴 시린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어여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임 연구관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명숙 사건은 다음달 22일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