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사파.빨갱이’ 지칭 지만원, 임종석에 2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주사파.빨갱이’ 지칭 지만원, 임종석에 200만원 배상하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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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빨갱이’라고 부른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대표 손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임 전 실장이 90%를, 나머지를 지씨 등이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이념적 논제에서 통상 있는 수사학적 과장·비유적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숨 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변씨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씨가 자신을 ‘주사파’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지씨 등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2017년 7~9월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글을 올리면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대부’ ‘지독한 빨갱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실장은 지씨를 고소해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번 소송 결과가 지씨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019년 10월 열린 8차 공판에서 “민사소송 결과를 한번 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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