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 직원 포함 1인당 200만원 상당 주식 무상 지급”
쿠팡, “계약직 직원 포함 1인당 200만원 상당 주식 무상 지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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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현장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겠다고 밝힌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모습.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뉴시스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현장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겠다고 밝힌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트럭 모습.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공식화한 쿠팡이 15일 현장 직원들에 대한 주식 무상 부여 계획을 공개했다.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 등이다. 이들 중 그동안 주식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제외된다.

앞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 S-1에서 "회사 역사상 (미 증시 상장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축하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frontline workers and non-manager employees)에게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주식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가 부여되고 나머지 2년 근무를 채우면 다시 50%를 받게 된다. 주식이 귀속된 이후 회사의 내부자거래정책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식을 수령하기 위해 직원이 별도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으며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 부담이다.

쿠팡은 “이들 직원이 회사의 근간이자 성공의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자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명 가까이 직고용하는 등 한국 국민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이메일은 대상자에게만 발송됐으며 개별 부여 주식 수 등은 다시 공지할 계획이다. 쿠팡은 16일부터 주식 부여 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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