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무혐의 처분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무혐의 처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2.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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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윤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 문건이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한편 '지휘부 보고 패싱' 등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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