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애초 무리한 수사”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애초 무리한 수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2.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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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등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모두 증명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쯤 대전지법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직원에게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질책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 전기 판매단가와 원전 이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 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6월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원전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징계에서 복귀한 후 가장 먼저 챙겼던 사안이란 점에서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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