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채용 등 수사팀 구성 착수... 공수처 1호 사건은?
공수처, 검사 채용 등 수사팀 구성 착수... 공수처 1호 사건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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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검사 선발을 시작으로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수처 수사관 채용은 3일부터 시작한다.

공수처는 우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23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 접수에 들어갔다. 3개 수사부와 1개의 공수부를 맡을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응시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장, 차장 등 수뇌부가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23명 중 12명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 임용 정원의 최대한도다. 부장검사에는 법조 경력 15∼20년 검사장급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세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 후 2년 동안은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한편 공수처는 3일부터 사흘 동안은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도 접수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수처 1호 사건 역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1호 사건 후보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이 거론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로 촉발했다.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 등을 지목하면서, 향후 권익위가 이를 공수처로 이첩할 시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대전지검이 ‘윗선’을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역시 김 처장이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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