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해 준비할 것”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해 준비할 것”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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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하겠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주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손실보상제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고,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한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는 만큼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이 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그동안 구상해왔던 신복지체계 방안도 발표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이 대표의 평소 복지 철학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 40%로의 상향,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공공 노인요양시설 추가 설치 등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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