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자율투표”
민주 ‘사법농단’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자율투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1.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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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사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지게 된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의원총회 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개별 발의에 따른 자율투표로 탄핵소추안 처리에 임하기로 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을 앞두고 선고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재판부의 이동근 부장판사가 지시대로 내용을 유출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결 초안을 ‘명예훼손이지만 비방 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수정해 선고하도록 강요했다.

전날 의총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주장했던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만 탄핵 소추 대상으로 수정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내 법률전문가로부터 이 부장판사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 의원이 이를 수용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문 해석상 이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월 퇴직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라도 헌재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으로부터 사법농단 판사 탄핵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의 법관 탄핵 추진은 이번이 세번째다. 1985년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제로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09년 재판개입 논란으로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추진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탄핵안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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