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사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지게 된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의원총회 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개별 발의에 따른 자율투표로 탄핵소추안 처리에 임하기로 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을 앞두고 선고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재판부의 이동근 부장판사가 지시대로 내용을 유출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결 초안을 ‘명예훼손이지만 비방 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수정해 선고하도록 강요했다.
전날 의총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주장했던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만 탄핵 소추 대상으로 수정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내 법률전문가로부터 이 부장판사는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 의원이 이를 수용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문 해석상 이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월 퇴직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라도 헌재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으로부터 사법농단 판사 탄핵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의 법관 탄핵 추진은 이번이 세번째다. 1985년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제로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09년 재판개입 논란으로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추진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탄핵안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