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입국 승객... 탑승 전 검사, 도착 후 격리해야”
바이든 “미국 입국 승객... 탑승 전 검사, 도착 후 격리해야”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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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연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들고 있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연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들고 있다. ⓒap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앞으론 미국에 입국하려면 격리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당국이 공세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을 고려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조처를 지금 도입한다”며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이외에도 미국 도착 후 격리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은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탑승 3일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탑승객이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외국에서 오는 이들의 격리 조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도 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새로운 조처”라며 격리를 언급한 것은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격리 권고 기간은 10일 정도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격리 조치가 강제인지, 격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보건복지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장관이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 자가격리 조처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즉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행정명령은 "항공 여행객은 가능한 범위까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해당 CD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격리조치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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