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발표를 끝으로 특수단은 해체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했다. 특수단은 우선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해 세월호 DVR 조작 의혹에 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1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과거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자 사고 해역 관할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을 남겼다.
이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 반부패수사부가 지휘하는 특수단이 출범했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날 특수단 발표에서는 ‘수사팀 외압 논란’ 등 아직 종결하지 못한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