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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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재수감됐다. 정확히 1078일 만이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36억원만 뇌물로 판단해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정씨에 지원한 말 라우싱의 몰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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