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재수감됐다. 정확히 1078일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36억원만 뇌물로 판단해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정씨에 지원한 말 라우싱의 몰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