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국정농단 사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총 2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상납받은 국고 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긍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재상고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게 됐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3월 출소하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