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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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검찰이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양모 장모(34)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적용하고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꾸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16년으로 아동학대치사죄 징역 4~7년보다 높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이에 검찰은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향후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최근 검찰은 부검의 3명에게 사인 재검증을 요청했고, 일부 부검의가 “양어머니가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냈다.

이날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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