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내일 첫공판...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정인이 사건 내일 첫공판...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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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뉴시스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11일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이에 검찰은 정인이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하지만 숨진 정인이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해외 논문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전달한 바 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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