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오늘부터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2.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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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관련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뉴시스
배달 관련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시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현재 이용 가능한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이 외에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도 시스템 정비 후 추후 포함될 예정이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또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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