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도심 50km/h, 이면 30km/h”
경기남부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도심 50km/h, 이면 30km/h”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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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우물사거리 노면 교체 후 모습.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대동우물사거리 노면 교체 후 모습(사진=경기남부청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23일 ‘안전속도 5030’에 따른 제한속도 관리를 도시부 전 구간(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평균속도를 5% 낮출 경우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10%, 사망자수는 2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오다가 이달 들어 경수대로(1번 국도)를 마지막으로 경기 남부지역 도시부 전체 555.5㎢, 227개 권역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했다.

다만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 자문 등을 거친 끝에 전체 6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 내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는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단속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속도 하향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7.5%(사망사고는 58.6%)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에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경수 경기남부청 교통계장은 "도로의 평균 시속을 5% 낮출 경우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10%, 사망자 수는 20% 감소한다고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제한속도를 재산정 하였으며, 교통안전 확보 뿐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등 지·정체 구간 소통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은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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