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동대표 구속... 살던 아파트서도 쫒겨날 처지
‘경비원 갑질’ 동대표 구속... 살던 아파트서도 쫒겨날 처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2.2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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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지난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지난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것은 물론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도 가꾸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는 SH 임대아파트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A씨의 갑질과 다른 동대표의 관리비 횡령 등을 문제 삼아 SH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리비 관련 비위가 드러난 이들 6명도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에 착수한 SH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인사 등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안에 퇴거하라고 안내했다.

SH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횡령액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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