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1인당 최대 300만원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1인당 최대 300만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2.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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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0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0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등 지원요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내년 지원 규모는 전체 59만 명(Ⅰ유형 40만 명, Ⅱ유형 19만 명)에 달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Ⅰ유형)로 정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이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해 대도시 기준 주택 등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취업 경험은 요건심사형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취업한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상황도 고려할 계획이다. 단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며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없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지속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단 원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과 함께 '창업 준비활동',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해당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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