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에 “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 개최” 통보
법무부, 윤석열에 “징계위 10일 오전 10시 30분 개최” 통보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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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날짜만 알렸으나 이날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 다시 통보한 것이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개최 시간이 나온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 검사 2명과 예비 위원 검사 3명 명단, 그리고 외부 위원 3명의 참석 여부가 확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징계위에서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한편 이날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 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을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면 기피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또하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 방침을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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