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일부터 2.5단계 격상... 헬스장.학원.노래방 등 ‘영업 금지’
수도권 내일부터 2.5단계 격상... 헬스장.학원.노래방 등 ‘영업 금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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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으로 집계된 7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으로 집계된 7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개가 중단되고 46만개의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의 경우 2.5단계 조치하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이 허용되지만, 이용 정원의 30%(최대 50명)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부가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도 2단계로 상향한다.
정부가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도 2단계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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