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헬기사격 인정”
法,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헬기사격 인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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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상징 공간인 광주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4일 "옛 전남도청 쪽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돌면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5·18민주화운동 상징 공간인 광주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4일 "옛 전남도청 쪽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돌면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날고 있는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가 회고록에서 주장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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