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노래방 강간상해범, ‘DNA’에 덜미... 징역 8년 선고
14년 전 노래방 강간상해범, ‘DNA’에 덜미... 징역 8년 선고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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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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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강간 신고로 입건된 피고인의 DNA가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 현장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해 사건의 실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전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여성 B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다쳐 8일 동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30일이 넘도록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A씨의 범행은 약 14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다. 범행 현장에 가해 남성의 DNA가 남아 있었으나 대조군이 없어 누구의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경찰에 접수된 강간 신고 사건 피의자였던 A씨의 DNA가 2006년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티셔츠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14년 만이었다.

강간상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원래 10년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칙대로라면 2016년에 끝나지만,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성특법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6년으로 연장됐고, 미제사건의 범인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였다가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졌다”며 “A씨는 지난 14년 동안 범행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았다.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살았다. 머리와 얼굴에는 여전히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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