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음달 2일에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오는 12월2일(수)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했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대신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다. 만약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국회는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외부 인사가 추천해 구성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 조항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돼 이번 검사징계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