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 일당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역할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박사방에도 적용했다.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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