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성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1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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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사방' 관련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 일당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역할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박사방에도 적용했다.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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