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회사 사장과 점심식사를 하고 2차 회식 장소로 가가다 육교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해당 사고로 숨진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A씨는(당시 58살)는 사장과 함께 작업현장에 다녀온 뒤 둘이서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A씨가 육교 아래로 미끄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만에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그러나 유족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다. 사망 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고는 망인이 퇴근하기 전 발생했다. 망인이 다니던 회사에는 사장과 A씨, 다른 직원까지 총 3명이 근무한다. 사고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하는 자리였고, 점심 식대 제공은 근로 조건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장 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A씨는 이 사건 실족 사고를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