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부모 檢 송치... 경찰 “장기간 방임.학대”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부모 檢 송치... 경찰 “장기간 방임.학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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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경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부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이가 병원에서 숨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양천경찰서는 19일 오전 생후 16개월 영아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엄마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의 엄마는 A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양의 아빠에 대해서는 방임과 방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아빠에게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두 사람은 영아를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CCTV 영상, 피해 아동의 진료 기록, 부모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아동보호전문위원회와 소아과전문의의 자문 등을 거쳐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장 씨는 수차례 A양을 학대하고 차에 홀로 두는 등 방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복부와 뇌가 손상된 채 병원에 실려 왔다. 당시 이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 남편은 학대가 일어났을 당시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대를 직접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경찰은 A양의 아빠가 A양을 방임하고 나아가 엄마가 저지른 방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앞서 있었던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 내용을 재수사한 결과를 이번 송치에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최초 신고는 아이의 몸에 멍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증거 입증이 어려워 기소의견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장 씨 부부는 숨진 A양을 생후 6개월 때 입양했다. 그러고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학대를 시작했다.

A양이 사망에 이르기 전 학대 신고는 3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B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부실 대처'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양 학대 신고를 방조한 양천경찰서 관계자를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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