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반발에도 윤석열 감찰 조사 강행 방침
법무부, 대검 반발에도 윤석열 감찰 조사 강행 방침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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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대면조사에 반대의 뜻을 밝혀 또 한번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 18일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해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며 감찰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먼저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문서 접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무부는 18일에도 대검에 재차 대면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쳐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검에 전달한 만큼, 이날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윤 총장의 조사가 필요하니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 측은 답변을 거부했고, 이에 17일 오전에 대검을 방문하겠다고 알리고 오후에 검사 2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늦게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겠다"면서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대면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다.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1시간 후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강제력이 없는 감찰 조사인 데다 현재로선 진상확인 단계인 만큼, 윤 총장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검은 아직 사실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작은 의혹에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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