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1.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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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18일 "한번의 검사로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eal time RT-PCR)에 내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독감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된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시약 제품을 허가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의심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6시간 안에 두 가지 감염병에 대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검사 비용은 8만3560∼9만520원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기간에 한정되지만, 올해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이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1월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1회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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