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과로 막겠다... 하루 작업 10시간, 심야배송 제한 등”
정부, “택배기사 과로 막겠다... 하루 작업 10시간, 심야배송 제한 등”
  • 정대윤
  • 승인 2020.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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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가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작업시간과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택배노동자 10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택배회사에서 실시한 긴급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등을 대책에 담았다.

대책은 우선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택배사별 여건까지 고려해 각 회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작업량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택배물량 조정으로 지연배송이 있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의 심야배송은 제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낮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부터 업무용 앱 접속을 차단하는 등 심야배송 업무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택배기사가 토요일에도 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5일 작업 관행도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택배기사 등 특고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고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노동자 약 1만6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신청서 위변조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용제외 처분은 취소한다. 또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기사 등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소득이 줄거나 실직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되,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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