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가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작업시간과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택배노동자 10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택배회사에서 실시한 긴급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등을 대책에 담았다.
대책은 우선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택배사별 여건까지 고려해 각 회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작업량의 상한선을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택배물량 조정으로 지연배송이 있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의 심야배송은 제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낮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부터 업무용 앱 접속을 차단하는 등 심야배송 업무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택배기사가 토요일에도 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5일 작업 관행도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택배기사 등 특고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고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노동자 약 1만6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신청서 위변조 등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적용제외 처분은 취소한다. 또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기사 등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소득이 줄거나 실직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되,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