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 法,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하라”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 法,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하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1.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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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지난6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12일 유씨 남매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천만원,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고 이들의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했던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면서 불법 구금을 해 자백을 받아내고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건도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다.

결국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전부 철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29일 1심과 같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3월 유가려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유씨 사건을 수사하며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유 씨 여동생은 대법원에서 유 씨의 무죄를 확정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 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 씨 2억5000만 원, 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유우성 씨와 동생 유가려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유 씨는 “진실을 밝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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