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약 4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며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자체는 상생협약 조례 제정과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