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의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54ㆍ연수원 22기) 부장판사로 당시 동료 판사들과 인근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11시 20분쯤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며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비롯해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건 등을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지병 여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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