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구속영장도 기각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구속영장도 기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1.1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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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에 대한 재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손씨의 돈세탁(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밤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손정우)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심사를 앞두고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본인 동의 없이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으로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고소·고발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영장실질심사 마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앞서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W2V를 운영했다.

그러면서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비트코인 4억 원가량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5만 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검찰과 손정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정우는 지난 4월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가 지난 7월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호송차 향하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뉴시스
호송차 향하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뉴시스

 

앞서 손씨가 감옥에 있던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우리나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모든 죄목의 형량을 각각 매겨 전부 더하는 미국법을 적용할 경우 손정우는 수십년의 감옥살이를 해야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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