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등을 포함해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고지서가 중간에 분실되는 상황, 또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고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4058명(2020년 9월 기준)에 이른다. 고지 내용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을 포함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우편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 또는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