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내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 위반시 과태료”
정세균 총리 “내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 위반시 과태료”
  • 정대윤
  • 승인 2020.1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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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부터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정밀 방역을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며 “내주부터는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잠깐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며 “단계 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우리 의료 역량과 방역 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은 ‘정밀방역’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대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국민들께서 새로운 방역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실 때까지, 또 불편해하시지 않을 때까지 홍보활동에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당초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된다. 개편안은 7일부터 시행된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하루 파업을 하는 데 대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라”고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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