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10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뒷통수를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남편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남편)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이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혐의가 충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