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천상천하 유검독존’ 안 통해”
조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천상천하 유검독존’ 안 통해”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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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을 음송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SNS)에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조선 세종때 지어진 서사시인 ‘용비어천가’에 빗대어 “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또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대검귀족(帶劍貴族)' 외 '법복귀족(法服貴族)'도 타도한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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