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한 ‘가출팸’ 주범 징역 30년 확정
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한 ‘가출팸’ 주범 징역 30년 확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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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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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때려 숨지게 한 뒤 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및 피유인자 살해,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살인과 사체 은닉을 도운 공범 변모(23)씨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하던 A군(당시 17세)을 함께 때려 숨지게 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잠자리를 주고 쉽게 돈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보아 이른바 '가출팸'으로 불리는 가출 청소년 공동체를 결성했다.

김씨는 이렇게 모은 청소년들을 대포통장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 넘기는 일에 이용하면서 가혹행위와 협박 등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A군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한 뒤에는 경기 오산시 한 야산 묘지 근처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A군의 사체 사진을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범행 사실을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이들은 한 달 여 뒤인 같은 해 8월 검거됐다.

1심은 "사전에 범행 방법을 모의하는 등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변씨에게 그 책임을 일부 전가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변씨에게도 징역 2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심도 "김씨는 치밀하게 짜인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변씨에 대해선 "A군의 유인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심 형량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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