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대법,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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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실소유 혐의 관련 항소심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실소유 혐의 관련 항소심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 재항고 과정에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곧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2월 혐의가 추가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6일 만에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거주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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