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복역 중 또다시 ‘옥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으로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또 다시 '옥중 사기'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감 중이던 주씨는 측근 변호사를 통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총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또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회삿돈으로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1억3천만원을 사용하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가져다 쓴 점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은 주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 반면, 피해 금액 15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이 4년 더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인한 상습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재차 범행을 저지르며 재기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면, 장기간의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사기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달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