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법률 검토 착수”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법률 검토 착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0.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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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를 통해 은행권의 채용 비리와 부정 입사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문제를 보도해 왔다. 지난 13일에는 “금융감독원 프리패스.. 우리은행 ‘청탁명부’ 아십니까” 기사를 통해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임원 자녀와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당시 우리은행에는 채용 비리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입사했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이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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