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씨에 대해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기소 2년 5개월 만의 구형이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형사재판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결심 공판 참석에 앞서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신부는 특히 "5·18의 상징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최고형 구형을 통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는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보다 6개월 낮은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 씨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광주 동구 옛 전일빌딩의 탄흔은 헬기사격 때문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상 선고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년 5개월, 17번 재판이 열리는 동안 두 번만 출석했다. 전 씨는 건강상 이유를 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 골프를 치는 모습과 12·12 쿠데타 주역들과 샥스핀이 포함된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