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추석전 6.3조 지급 방침”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추석전 6.3조 지급 방침”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9.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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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전체 재난지원금의 80%인 6조3,00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 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4차 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자(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이르면 24일부터 지급 개시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신청 의사만 확인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해 오는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약 2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 등은 확인 심사를 거쳐야 해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지급도 상대적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입금된다. 정부는 추석연휴 전인 29일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이날 발송하고, 24∼25일에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월 12~24일)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통신비와 긴급생계지원비,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비 등은 추석 연휴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 통신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해준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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